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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사업자 등록, 언제 해야 할까?
수익이 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업의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스타트업이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Question.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정 수준의 수익이 나면 하는 건가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도 되는 건가요?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법인을 만들어야 하나요?
쇼피파이(Shopify)는 온라인 스토어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2004년, 토비 뤼트케(Tobi Lütke)는 스노보드 장비를 온라인으로 팔기 위해 작은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물건을 파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쇼피파이가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의 형태가 바뀌면서, 법적 구조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Chris Guillebeau는 이 패턴을 연구하며, 수많은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거창한 법적 구조 없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법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비즈니스의 형태가 명확해진 후에 맞추면 된다."
(출처: Chris Guillebeau, 『The $100 Startup』, Crown Business, 2012)
이 조언은 일리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같은 방식으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형태에 따라, 사업자 등록의 타이밍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익이 아니라 사업의 형태가 등록 시점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이 얼마 이상 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전제에 오해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타이밍은 수익의 규모가 아니라, 사업의 형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프리랜싱을 하면서 용역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품을 판매하거나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문제는 다음 단계입니다.
스타트업은 반드시 법인이어야 합니다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는 개인사업자여도 괜찮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는 개인사업자도 되고, 법인도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다릅니다. 스타트업은 반드시 법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필수 조건입니다.
이유는 자금 조달 방식에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 성장합니다. 투자를 받으려면, 법인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0억 밸류에 1억 투자를 받는다고 합시다. 1,000주를 주당 10만 원으로 신규 발행하고, 그 대가로 투자금 1억을 받는 것입니다. 원래 전체 주식 수가 10,000주였다면, 새로 발행한 1,000주가 추가되어 11,000주가 됩니다.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면서 투자를 받고 성장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Jason Calacanis(엔젤 투자자, Uber 초기 투자자)는 투자 대상의 법적 구조에 대해 이렇게 단언합니다. "개인사업자나 LLC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는 거의 없다. 주식회사(C-Corp 또는 각국의 동등한 형태)가 아니면, 투자 프로세스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것은 투자자의 선호가 아니라 투자 구조의 요건이다."
(출처: Jason Calacanis, 『Angel: How to Invest in Technology Startups』, Harper Business, 2017)
Y Combinator의 법률 파트너 Carolynn Levy도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법인 설립을 미루는 창업자가 많은데, 나중에 투자 유치 시점에 급하게 하면 지분 구조 정리, 세무 이슈, 지적재산권 이전 등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방향이 결정되었다면 빠르게 법인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인다."
(출처: Carolynn Levy, "How and Why to Start a Startup", Y Combinator Startup Library)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VC나 엔젤 투자를 받으려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태에서는 투자금을 받을 법적 통로 자체가 없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vs 스타트업: 등록 전에 먼저 결정해야 할 것
사업자 등록의 형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인가, 스타트업인가.
두 가지는 성장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는 창업자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외부 투자 없이 수익으로 운영하고, 자신이 원하는 규모를 유지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 시작해도 되고,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해도 됩니다.
스타트업은 빠른 성장을 전제로 합니다. 외부 투자를 받으며 기업 가치를 키워나가는 모델입니다. 주당 액면가 1,000원이 10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되는 것. 이 성장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주식회사 형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로 시작했지만, 가능성을 확인한 후 투자를 받아 스타트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상황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아이디어 단계이고, 수익이 없다면 — 사업자 등록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 인터뷰, 시장 조사, 프로토타입 제작은 사업자 등록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프리랜싱이나 용역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 소득 규모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개인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 가능하면 초기부터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세요. 투자 유치 시점에 급하게 법인을 설립하면, 지분 구조 정리와 세무 이슈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할 때도 법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로 시작한다면 — 개인사업자로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규모가 커지거나 투자가 필요해지면 그때 법인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이 많이 달라집니다. 세무사나 변호사와 한 번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초기 상담 비용은 크지 않지만, 나중에 구조를 바꾸는 비용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사업의 형태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는 등록을 하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쯤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든든한 내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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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Chris Guillebeau, 『The $100 Startup』, Crown Business, 2012
- Jason Calacanis, 『Angel: How to Invest in Technology Startups』, Harper Business, 2017
- Carolynn Levy, "How and Why to Start a Startup", Y Combinator Startup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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